수출
접수중
[경남] 창원시 2025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
창원시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온라인 접수 (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)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창원시
문의처
창원시 투자유치단 055-225-3243 /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-289-9411
사업 개요
2025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안내
창원시는 지역 내 중소 제조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덜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「2025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」을 시행합니다.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활발히 하고 계신 업체라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사업 핵심 요약
- 목적: 창원시 소재 수출 중소 제조업체의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 경쟁력 강화
- 지원 대상: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을 모두 둔 중소 제조업체 중 2024년 직수출실적 5,000만 불 이하인 업체
- 지원 내용: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 물류비 (운송비, 하역비, 창고비)
- 최대 지원 금액:
- 일반 국가: 최대 300만원 이내
- 미국 수출: 최대 500만원 이내 (2025. 9. 1. 이후 수출신고 수리분)
- 미국과 기타 국가 합산 시에도 총 500만원까지만 지원 (기타 국가는 최대 300만원 인정)
- 신청 기간: 2025년 9월 30일(화) ~ 12월 15일(월)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
지원 대상
- 업종: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
- 유통, 도소매, 비제조 무역업종 및 농/수산물 업종은 제외됩니다. (단, 해당 업종과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)
- 수출 실적: 2024년도 직수출실적 5,000만 불 이하인 업체
- 기타: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, 동일 수출 건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.
지원 항목 및 제외 항목
지원 항목 (2025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소급 적용, 여러 건 합산 가능)
- 국외 운송비:
- 수출자가 부담하는 해상 및 항공 운임 (On board 이후 발생 운임)
- (물류사 인보이스 상) 해상운임(O/F), 항공운임(A/F)
- 수출품/유상거래 샘플 운송비
- (물류사 인보이스 상) DHL, FEDEX 요금 중 운임
- 수출국(해외) 내륙운송료
- (물류사 인보이스 상) 해외 현지 Trucking charge
- 수출자가 부담하는 해상 및 항공 운임 (On board 이후 발생 운임)
- 국외 하역비: 국외 도착지 (항만·공항 등) 발생 물류 작업 비용 (하역료, 입고료 등)
- (물류사 인보이스 상) THC, WFG, CFS, DRG, Airport Charge 등
- 국외 창고비: 국외 창고 보관료
- (물류사 인보이스 상) Warehouse Charge, Storage Charge 등
지원 제외 항목
- 유류할증료 (LSS, EBS, FSC 등)
- EMS (우체국 국제특송)
- 국내 발생 Trucking charge
- 관세, 보험료, 통관서류비, 물류사 취급수수료 등
지원 금액 및 조건
- 기본 지원: 업체당 최대 300만원 이내 (청구 물류비의 자부담 20%를 제외한 금액)
- 미국 수출 우대: 미국으로의 수출 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. (2025년 9월 1일 이후 수출신고 수리분부터 적용)
- 합산 한도: 미국 수출과 기타 국가 수출 물류비를 합산하여 신청하더라도 최대 50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. (단, 이 경우 기타 국가 물류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인정)
신청 절차 및 기간
- 신청 기간: 2025년 9월 30일(화) ~ 12월 15일(월) (사업비 소진 시 마감)
- 신청 방법: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
-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(https://www.gyeongnam.go.kr/trade/index.gyeong)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초기 화면에서 【사업안내 및 참가신청】 → 【사업공고 및 신청】으로 이동
- 「2025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」 선택 후 【온라인사업신청】 클릭
- 기업 정보 입력 및 신청서 등 각종 서류 첨부
- 온라인 신청 시 첨부된 자료만 선정 자료로 활용되니 누락 없이 제출해 주십시오.
필수 제출 서류
다음 서류들을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.
-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(서식 1)
-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서약서 (서식 2, 날인 필수)
-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(서식 3, 날인 필수)
- 수출 증빙 (신청 건에 해당하는 2025년 수출신고필증)
- 물류거래내역 (물류사 발행 인보이스)
- 비용 증빙 (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)
- 지출 증빙 (상기 비용에 대한 이체확인증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)
- 통장 사본 (법인 명의,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제출 가능)
- 사업자등록증 사본 (3개월 이내 발급분)
- 공장등록증 사본 (3개월 이내 발급분)
- 2024년도 수출실적증명서 (2024년 1월 ~ 12월 전체 기간 수출실적 표기 필수)
- 지방세 완납 증명서 (유효기간 확인 필수)
지원금 지급
- 제출 서류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됩니다.
- 선정된 업체에는 1개월 이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
유의 사항
-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행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
- 동일 수출 건에 대해 중앙정부, 타 지방자치단체, 협회 등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중복 수령 시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.
문의처
- 창원시 투자유치단: 박효정 주무관 (055-225-3243)
-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: 김재현 과장 (055-289-94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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